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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 하는법, 기간, 환급금 조회, 원천징수, 월세, 프리랜서 종소세 계산

허거덩스 2025. 3. 3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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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5년의 1분기가 지나고, 4월이 왔습니다. 4월이 지나고 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이 다가옵니다. 1월에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라면 상관없지만 별도의 소득이 있는 개인이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에게는 중요한 한 달인데요. 매년 돌아오는 5월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지만 할 때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소세 신고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종합소득세 뜻

  우선, 종합소득세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업자나 프리랜서, 기타 다양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대상이 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과 일부 개인지출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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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월 연말정산 기간

5월 연말정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도퇴사자 역시 이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또한, 연초에 잘못 신고한 것이 있을 때, 이 기간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5월 연말정산 하는법

우선,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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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릭 시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해서 해당자인지 확인합니다. 해당자가 맞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정기신고] 버튼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기본 정보인 귀속 연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옆에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4. 5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이 있는 모든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여야 하며,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연간 종합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기준 시가가 6억을 초과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ata.go.kr/data/15004246/fileData.do

 

국토교통부_표준지공시지가_20240101

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함.

www.data.go.kr

 

또한,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상가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위 정보 참고하시어 5월 종소세 신고 무사히 마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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