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코로나를 이용하여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를 과대 홍보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 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후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처했다.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세종공장의 매출액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으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남양유업의 주가에 직격..